원스톱서비스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창구 별로 각각 처리하는 민원 업무를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고객들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줄이는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개요
- 운영일자2008년 3월 1일부터
- 발급민원(17종)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 운영방법토지, 지적측량, 수도요금 민원창구도 병행 운영
기대효과
- 시민 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구의 단일화
-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