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하남시(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재난대응
  • 불법주정차 단속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예시 - 연번, 담당부서, 설치목적, 설치 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담당부서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예시 정보통신과 범죄예방 10 주차장입구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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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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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설치 현황과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직위, 전화번호, 성명
    연 번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직 위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예시 정보통신과장 OOO - OOOO - OOOO 주무관 OOO OOO - OOOO - OOOO
  •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운영 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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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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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 설치 현황과 같습니다.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예시 - 연번, 담당부서,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예시 정보통신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CCTV 통합관제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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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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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예시 -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연번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예시 (주)OOOO OOO OOO - OOOO -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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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해당기관 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조단,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하남시 버스환승 공영차고지 3층)의 영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하남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배정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 가능합니다.

강조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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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기술적 조치로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조치로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정기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출입통제 및 보안장비를 설치한 보호구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각 부서의 운영·관리방침을 통합하여 2020년 5월 10일에 개정하였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일자 : 2020년 5월 10일 / 시행일자 : 2020년 5월 18일(누리집 게시일로 7일후 지정)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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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 적용 이전 운영·관리 방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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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팀
  • 전화번호 031-790-608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