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 제2조21호) |
(법 제2조21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법 제2조22호) |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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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령25조) |
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령18조의2)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