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확인) 배출가스 등급확인
(공고문 확인) 하남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개별사업 공고문 참고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공고문 확인) 하남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개별사업 공고문 참고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하남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다음의 ① ~ ⑤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접수일 기준 하남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강조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 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강조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3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4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5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말소일 또는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부과 요청(☎031-790-6968) 후 납부 완료하여야 함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지원금액
(상한액 내) 폐차 차량기준가액(시가표준액)의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방법
기본보조금(조기폐차 시), 추가보조금(대체차량 등록 시) 구분 지원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소유자 → 협회
-
조기폐차 대상 선정(확인) 및 보조금 산정협회 → 소유자
-
차량상태 정상가동 확인
방법1. 온라인* 확인후 폐차 말소
방법2. 지정폐차장** 현장 확인
소유자 -
기본보조금(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소유자 → 협회
-
보조금 지급시 → 소유자
-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지정폐차랑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 구 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 5등급 | 4등급 | 기본 | 추가 지원 |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 그 외 | 70% | 30%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000 | 10,000 | |||||
- 지원대상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지원(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강조일몰사업 예고 :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예정- 지원대상하남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금액장치 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90%지원
- (자부담금) 차량 소유자는 장치 비용의 약10%의 자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 - 접수방법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유의사항
- 의무운행 기간(2년) 있으며, 임의 탈거 불가 및 차량 말소 시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함[한국자동차환경협회(☎032-555-5333)로 사전연락]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소유권 이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지원대상하남시로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강조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내 - 접수방법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을 통해 신청하거나 참여신청서를 하남시로 제출
- 지원금액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