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
폐수배출업소 허용기준
지역구분 | 대상 규모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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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L) | 총유기 탄소량(㎎/L) | 부유 물질량(㎎/L)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L) | 총유기 탄소량(㎎/L) | 부유 물질량(㎎/L) | ||
청정지역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하남시 전지역 | |
나지역 | 80이하 | 5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75이하 | 120이하 | 하남시 지역 중 비고1 |
비고
강조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강조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하남시는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 1. 18.)」 제2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지가 불가하오니 환경지도팀(☎790-5301)으로 설치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 및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은 수질총량팀(☎790-5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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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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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상 모두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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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00㎡ 이상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 면적 1,500㎡ 이상 |
농 · 축 · 수 산물 단순가공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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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용량 1일 5㎥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 용량 10㎥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 20㎥ 이상) |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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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상일것 |
1대 이상일것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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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발생량이 1일 0.01㎥ 이상일것 |
1대 이상일것 | ||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거점소독시설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 면적이 15제곱미터 |
강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 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강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조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 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