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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허용기준

폐수배출업소 허용기준 -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항목,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L), 총유기 탄소량(㎎/L), 부유 물질량(㎎/L))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항목,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L), 총유기 탄소량(㎎/L), 부유 물질량(㎎/L))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구분 대상 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비고
항목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L) 총유기 탄소량(㎎/L) 부유 물질량(㎎/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L) 총유기 탄소량(㎎/L) 부유 물질량(㎎/L)
청정지역 30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하남시 전지역
나지역 80이하 50이하 80이하 120이하 75이하 120이하 하남시 지역 중 비고1
비고

강조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강조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하남시는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 1. 18.)」 제2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지가 불가하오니 환경지도팀(☎790-5301)으로 설치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 및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은 수질총량팀(☎790-5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 시설구분, 대상, 규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구분 대상 규모
양식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용도 에 사용하는 시설
  •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 200㎡ 이상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 면적 1,500㎡ 이상
농 · 축 · 수 산물 단순가공 시설
  •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설
  •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농산물의 보관 · 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로서 해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 1일 5㎥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 용량 10㎥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 20㎥ 이상)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무인자동식 현상 · 인화 · 정착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 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것
1대 이상일것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수발생량이 1일 0.01㎥ 이상일것
1대 이상일것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거점소독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면적이 15제곱미터

강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 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강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조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 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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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전화번호 031-790-624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