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
폐수배출업소 허용기준
지역구분 | 대상규모 |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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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산소요구량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
부유 물질량 (㎎/ℓ)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
부유 물질량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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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 하남시 전지역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50이하 | 40이하 |
가지역 | 60이하 | 70이하 | 60이하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
나지역 | 하남시지역 중 [비고]2에 해당되는 지역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130이하 | 120이하 |
강조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강조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강조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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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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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상 모두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수조면적 합계500㎡ 이상 |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 장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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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00㎡ 이상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 면적 1,500㎡ 이상 |
농 · 축 · 수 산물 단순가공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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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용량 1일 5㎥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 용량 10㎥ 이상 물사용량 1일 5㎥ 이상(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 20㎥ 이상) |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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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상일것 |
1대 이상일것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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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발생량이 1일 0.01㎥ 이상일것 |
1대 이상일것 | ||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강조제1호나목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 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강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