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위반 신고
신고대상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로 인터넷에 게시된 허가 건
- 허가를 받은 후 미이용 토지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 본인이 이용치 않고 임대중인 토지
신고방법
방문신고 및 우편접수
강조신고내용은 신고인 인적사항 (연락처 포함), 토지소재지, 위치, 위반내용, 현장 사진 등을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거래팀
Tel : 031)790-6401, Fax : 031)790-6159 (FAX 송부시는 신분증 사본과 같이 제출)
포상금 지급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로 인터넷에 게시된 허가 건
- 지급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