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대상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행위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행위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농업용 2년, 축산업/임업/어업용 2년,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신고방법
강조신고내용은 신고인 인적사항 (연락처 포함), 토지소재지, 위치, 위반내용, 현장 사진 등을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문하남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시청 민원동 1층)
- 팩 스031-790-6159 (팩스 신고 시 신분증 사본 같이 제출)
- 온라인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문의처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790-6153)
포상금 지급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로 인터넷에 게시된 허가 건
- 지급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