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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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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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공인중개사 개인 : 20,000원 / 법인 :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처리절차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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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신고기관 |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등록관청 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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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800원 |
인장등록 신고절차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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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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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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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 성명이 모두 기재된 인장 |
법인인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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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경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수수료 | 800원 |
부동산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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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신고 | 대상 | 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폐업을하고자 하는 경우 |
기간 |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제는 계속 가입) |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 |
처리기한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재개업통보 | 절차 | 등록관청에 통보 → 등록관청 즉시 등록증 반환 |
처리기한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의 설정신고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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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
교부의무 | 보증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기관 |
보증설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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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설등록의 경우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보증의 변경 | 보증을 설정한 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증의 만료 |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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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전에, 해고한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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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개설등록증 재교부 절차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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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해 다시 등록증을 교부 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사진1매 (여권용), 변경된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800원 |
내용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