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 관련규정,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1부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여권용(3.5cm X 4.5cm)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음 각 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인장
수수료 공인중개사 개인 : 20,000원 / 법인 : 3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처리절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처리절차 : 관련규정, 기간 및 신고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 제공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기간 및 신고기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등록관청 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분증, 인장
  • 여권용(3.5cm X 4.5cm) 사진 1매
수수료 800원

인장등록 신고절차

인장등록 신고절차 : 관련규정, 인장사용, 등록절차,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법인인 공인중개사, 분사무소의 경우, 수수료 정보 제공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인장사용
  •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 시 기 : 업무개시전에 등록관청에 신고
  • 변 경 : 7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성명이 모두 기재된 인장
법인인 공인중개사
  •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 상업등기처리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가능
분사무소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수수료 800원

부동산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부동산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 관련규정, 휴업폐업신고 , 재개업통보 정보 제공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휴업, 폐업신고 대상 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폐업을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제는 계속 가입)
구비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재개업통보 절차 등록관청에 통보 → 등록관청 즉시 등록증 반환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의 설정신고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의 설정신고 : 관련규정, 가입, 교부의무, 보증설정금액, 신규 개설등록의 경우, 보증의 변경, 보증의 만료 정보 제공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가입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교부의무 보증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기관
보증설정금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신규 개설등록의 경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보증의 변경 보증을 설정한 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의 만료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개인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관련규정, 사용인의 신고, 구비서류, 처리기간 정보 제공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사용인의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전에, 해고한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소속 공인중개사 : 신고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실무교육수료증, 등록인장
  • 중개보조원 : 신고서, 직무교육수료증
처리기간 즉시

개설등록증 재교부 절차

개설등록증 재교부 절차 : 관련규정, 대상,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내용 정보 제공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
대상 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해 다시 등록증을 교부 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사진1매 (여권용), 변경된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내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신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15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