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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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KTX, 새마을호: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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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 · 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강조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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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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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
3.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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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강조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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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강조전 이동 통신 회사 |
4. 시 ·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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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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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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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신청 |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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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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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www.klac.or.kr |
7. 항공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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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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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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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6096-2044) |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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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
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강조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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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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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 면 ·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 · 면 · 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11.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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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월) : 월 20,000원 한도/li>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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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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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신청 (방문,전화) |
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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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강조일반수수료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강조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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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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