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시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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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강조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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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I-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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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I-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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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
I-4.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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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I-5. 소득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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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I-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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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
I-7. 상속세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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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I-8.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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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I-9. 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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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I-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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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강조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국세청 전화 세무담당 126) |
I-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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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 신청 |
I-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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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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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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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강조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안내 |
II-2.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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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02-2142-4444∼5) |
II-3.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 방송) | 시청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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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