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1 장애인 연금
  • 18세 이상 등록한 중중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중증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23년 기준, 매월)
  • 기초
    • 18세~64세:403,180원(기초323,180원+부가80,000원)
    • 65세이상:403,180원(부가403,180원)
  • 차상위
    • 18세~64세:393,180원(기초323,180원+부가70,000원)
    • 65세이상:70,000원(부가70,000원)
  • 차상위초과
    • 18세~64세:343,180원(기초323,180원+부가20,000원)
    • 65세이상:40,000원(부가40,000원)

강조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I-2.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종전 3급~6급)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I-3.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3만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I-4.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장애인 일자리지원을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사업
기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연계형
일자리(월56시간)
연중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급여 산정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자치단체 관공서
등에 배치하여
사회 복지 등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주40시간)
연중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자치단체 관공서
등에 배치하여
사회 복지 등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주20시간)
연중

강조매년 말(12월경) 모집공고 및 접수를 통한 선발

시 · 군 · 구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I-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 · 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I-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I-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대상자까지 : 금리 최고 연 2.0%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설명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I-1.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강조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 · 군 · 구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II-2. 장애인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II-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II-4.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II-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읍 · 면 · 동에 신청
II-6.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강조지팡이 · 목발 ·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 · 군 · 구청
  • 강조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의료급여의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 한(1년)으로 나타낸 표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 한(1년)
-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000 2
- 수동휠체어 480,000 5
- 의지 ·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3
4
4
3
5
- 흰지팡이 25,000 0.5
- 보청기 1,31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건강보험 : 공단의료급여:시 · 군 · 구청

강조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경우 급여지원 (공단누리집 건강 iN참조)

II-7.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동에 신청
II-8.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읍 · 면 · 동에 신청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설명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II-1. 장애인 활동지원
  •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 급여내용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읍 · 면 · 동 신청
III-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서비스제공은 월 140시간 이내 원칙
읍 · 면 · 동에 신청
III-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 단축형(85시간), 기본형(125시간), 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자조모임, 건강증진, 직장탐장, 문화관람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III-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
  • 월 44시간(월~토) / 방과후(13시~19시), 토요일(09시~18시)
  • 소그룹을 구성하여 제공기관의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III-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 여성 장애인 중 당해 연도 출산·유산(4개월 이상의 태아)한 자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을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설명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V-1.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IV-2.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 · 도로 지원하며, 시 · 군 · 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IV-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표지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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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31-790-621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