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1.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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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강조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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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II-2. 장애인 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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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II-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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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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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II-4.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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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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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 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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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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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II-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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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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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II-6.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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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의료급여의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 한(1년)으로 나타낸 표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 한(1년) |
-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 의지 · 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
3
4
4
3
5 |
- 흰지팡이 |
25,000 |
0.5 |
- 보청기 |
1,31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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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건강보험 : 공단의료급여:시 · 군 · 구청 강조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경우 급여지원 (공단누리집 건강 iN참조) |
II-7.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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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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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II-8.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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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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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