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경기도 지원사업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 · 군 · 구에신청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 · 군 · 구에상담
재활병 · 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 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 ·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전화 등으로이용 신청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 · 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 · 도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 연구
인터넷서비스 www.free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02-5923∼4)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 · 도지사운영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 · 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 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사업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생활지원(월48시간이내) : 만6세이상 등록장애인(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나 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등급외 결정자
  • 산모지원(월160시간이내) : 기준중위소득180%이하로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월48시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36개월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수행기관(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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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31-790-6213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