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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되고 윤택한 삶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즉 母子 가족 또는 父子 가족

지원대상

만24세 이하의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지원기간

만24세 이하의 한부모로서,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 까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목적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아동 1인당 월 35만원(생계급여 지원받는 경우 월35만원)
  •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지원방법지원대상가구의 아동으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매월 20일)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지원목적고등학교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취득 및 역량개발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 와 자립기반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 · 오프라인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에 수강시 지원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학원등록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강조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기초수급권자 포함)

강조대안학교 등록비도 검정고시 학원비와 동일하게 인정 · 처리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지원대상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지원내용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 지원계획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강조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 · 중 · 고 · 대학교 · 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 직업훈련 ·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지원내용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 지원계획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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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
  • 전화번호 031-790-626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