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사전직무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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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790-5963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