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이웃돕기란 ?
이웃돕기란 우리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물적, 심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원대상자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계층
신청기간
어려운 이웃돕기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방법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이나 현금·현물 전달 및 후원 결연 등의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시 소득공제의 혜택 제공도 있습니다.
성금현물 기탁방법
- 성금기탁성금기탁신청서는 작성하여 복지연계팀에 제출하시고 성금은 지정된 계좌로 직접 공동모금회에 입금처리하며 시청에서 기탁신청서와 배분대상자명단을 공동모금회에 송부하고 공동모금회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및 기부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현물기탁현물기탁신청서와 현물을 복지연계팀에 전달하시면 시청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전달하고 현물기탁신청서와 배분명단을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며 공동모금회에서 기부영수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