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정보통신 설비가 사용되기 전 전기통신설비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대한 접수처, 담당부서, 관련 법규, 미필 관련 주요법행, 검사대상, 검사 면제 대상, 신청인, 처리기간, 검사신청서류, 검사수수료, 검사의 절차(검사신청서류절차 제외) 정보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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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부 서 명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주 소 : 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 번호 : 031-79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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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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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관련 주요법행 |
미필 관련 주요법행에 대한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정보
위반행위 구분 |
처분양정 |
무면허공사업자의 공사시공(전기공사업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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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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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제 대상 |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 증명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결과서 1부.
- 감리회사의 자격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격적정여부 :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및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설계용역업체)
- 감리원의 감리수첩사본 1부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 사용 전 검사서 1부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류 및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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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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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보완기간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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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서류 |
- 사용 전 검사신청서 1부
- 감리결과보고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각 1부 [건축허가서사본 1부, 시공장소 약도, 연락처(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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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에 대한 건출불 연면적, 수수료, 비고 정보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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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절차(검사신청서류절차 제외) |
- 건축물의 사용 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 전 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 도/서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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