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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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 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서비스 연계 의뢰자(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③ 각 지역 병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추천서)
- ⑤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추천서)
-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 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우선순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C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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