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민원(건의)사항은 “주유소 외벽 균열 관련 민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외벽 균열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안전상의 우려를 고려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시설 관계자 확인 결과, 이미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이행될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하남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031-790-52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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