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59 소재 꿈동산신안아파트(21개동, 1,704세대)의 입주민입니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부정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한 행정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신고 대상]
- 꿈동산신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59
[주요 의혹 내용]
1. 특정 공법 지정을 통한 입찰 경쟁 제한 (2020~2026년, 4건)
아래 4건의 공사 입찰에서 매번 특정 특허 공법 협약서를 제출 서류로 요구하여, 해당 공법 협약업체만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 2020년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특허 제10-1031067호 협약서 요구 -> 효원이엔씨(주) 낙찰
- 2022년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특허 제10-1643519호 협약서 요구 -> 선재기업(주) 낙찰
- 2024년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특허 제10-2106242호 협약서 요구 -> (주)에이플러스건설 낙찰
- 2026년 옥상 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누수보수공사: 특허 제10-1643519호 협약서 요구 -> (주)미르건설 낙찰
특허 협약서 발행 주체인 포에이시스템(인천 청라)이 전국 154개 협약업체를 관리하며, 응찰 업체 대부분이 이 네트워크 소속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외부 경쟁업체는 처음부터 배제된 구조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실적 기준 미달 및 적격심사 공정성 의혹
가. 2022년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입찰공고에서 '최근 5년간 에폭시 도장공사 5개 단지 완료 실적'을 요구하였으나, 낙찰업체(선재기업주식회사, 현 에이플러스건설)의 2023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확인서상 지반조성포장 분야 실적은 단 6건(계약액 약 5억 8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공동주택 에폭시 전문 실적으로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2024년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을 '최근 5년간 포장공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만 규정하여 사실상 실적 기준이 없는 것과 다름없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공사의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17억 3,800만원에 달합니다.
낙찰업체(에이플러스건설)의 포장공사 실적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 공사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도로공사 실적이었습니다. 2023년도 전체 지반조성포장 분야 연간 계약액 합계(약 5억 8천만원)가 이 단일 공사 계약금액(15억 8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소규모 업체임에도 적격심사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낙찰된 것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 동일 법인의 상호 변경을 통한 반복 낙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번호 050382)로 확인한 결과, 2022년 낙찰업체(선재기업주식회사)와 2024년 낙찰업체(주식회사 에이플러스건설)는 사업자등록번호(608-81-20605), 법인등록번호(190111-0022935),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삼원프라자 205호)가 완전히 동일한 같은 법인입니다. 2024년 7월 27일 상호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음이 공식 서류로 확인됩니다.
4. 입찰 전 특정 현장 명시 협약서 체결 (사전 낙찰 의혹)
에이플러스건설이 제출한 특허사용협약서(협약기간 2024.07.01~12.31)에 협약 현장명으로 '하남 꿈동산 신안아파트'가 이미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일은 2024년 10월 8일로, 협약서 체결 시작일보다 3개월 이후입니다. 입찰이 공고되기 전에 이미 낙찰 예정 업체와 현장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낙찰 결과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5. 공사 산출내역 과다 계상 및 수의계약을 통한 추가 발주
2024년 아스팔트 포장공사 산출내역서를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공단가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다수 항목에서 적정 단가 대비 수십~150배에 달하는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금액 15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적정금액은 약 7억 8,700만원으로, 약 7억 9,300만원 초과 계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본공사 완료 후 '아스콘파쇄 및 집수정기능개선 추가공사'(1억 2,790만원)를 입찰 없이 에이플러스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이 추가공사 역시 적정가(약 8,600만원) 대비 약 64% 초과 계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공사 초과 추정액: 약 7억 9,300만원
- 추가공사 초과 추정액: 약 4,190만원
- 합계 초과 추정액: 약 8억 3,490만원
[기존 민원 제기 및 하남시청 답변에 대한 의견]
2025년 중 당 아파트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담당자로부터 "사유재산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입주민 전체의 공동 재산으로서 단순한 '사유재산'의 범주를 넘어 법적 감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남시청의 해당 답변은 법적 근거 없이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민원을 통해 공식 문서로 검토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번에도 감독 거부 답변이 돌아올 경우, 경기도청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할 예정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감사 요청 사항]
1. 2020년부터 현재까지 당 아파트 입찰공고의 특정 공법 지정 조항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조사
2. 2022년 에폭시 도장공사 및 2024년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실적 기준 적정성 및 낙찰업체의 자격 충족 여부 조사
3. 동일 법인의 상호 변경을 통한 반복 낙찰의 적법성 조사
4. 입찰 공고 전 특정 현장 명시 협약서 체결의 사전 담합 여부 조사
5. 공사 산출내역 과다 계상 및 수의계약의 적법성 조사
6. 2024년 적격심사에서 에이플러스건설이 100점 만점을 받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 조사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 권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첨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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