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통합민원창구로 접수된 원스톱 생활민원(접수번호 2025-1-914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소형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민원사항은‘스타파크 오피스텔(망월동 1119) 공개공지 내 벤치 파손 보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인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스타파크 오피스텔(망월동 1119) 공개공지 내 벤치는 집합건물의 공용시설물로서 관리 의무는 관리인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건의하신 귀하의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인 및 관리사무소에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건축행정팀(☎031-790-550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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