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One-Stop 생활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시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민원 사항은 미사강변중앙로 190 오피스텔
입주자의 반려견 짖는 소음 및 목줄 미착용 관련 주민 불편 해소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음 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 또는 사람이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한 경우를 의미하며, 동물에 의한 소음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개 짖는 소리 등 동물 울음소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다) 다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당 43*호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만날 수 없어
민원접수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 개 짖는 소음으로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민원접수 안내 및 개 짖는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민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목줄 미착용 둥)은 현장적발이나
관련자료 확보시 동물보호법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4. 이후에도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위생농업과 변병흠 주무관(☏031-790-587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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