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민원(건의)사항은 “미사문화거리 흡연부스 제연시설 설치 및 청결관리 강화”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미사문화거리 흡연부스 제연시설 설치 및 관리강화”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민원(건의)사항의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문의하신 흡연부스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 우리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미사문화거리 내 흡연부스는 관련 법 및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최초 개방형 흡연부스로 설치되었으나, 간접흡연 민원 등이 발생하여 제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문의하신 금연거리 흡연부스는 하루 3~4회 청소관리 중으로, 이용자 상황에 따라 내부 청결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여 추가 청소를 진행하였으며, 흡연부스 이용 시민들에게 청결한 흡연부스 사용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향후에도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남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031-790-518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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