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발전에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보훈대상자의 승계 관련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보훈법률별 적용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참전유공자 등)는 법률에 따라 유족의 범위가 정해지고, 승계 가능한 대상에게 수권이 지정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김보라 주무관(☎031-790-57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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