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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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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구역내 건폐율, 용적율 상향 요청
접수번호 2023-1-147 등록일시 2023-02-08 15:49:30
민원분야 도시/지적
민원내용 공시지가는 점점 높아지는데 해제구역내 건폐율(60), 용적율(150)이 낮아 건축이 어려움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시 해제구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 조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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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서지호
전화번호 031-790-5255 답변일시 2023-02-17 18:13:18
답변내용 우선해제취락 내 건폐율, 용적률, 최대대지 규모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3-1-1-8 규정에 의거 저층 저밀도로 계획을 통한 과대한 개발을 억제하여 적정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제한한 사항으로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에 의거하여 기존용적률 150%, 상한용적률은 180%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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