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접수 담당자처리중 처리완료 민원내용 내고장 적극행정 상세보기 - 제목, 민원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감이남로 20번길 10-2 그린벨트 해제 요청 접수번호 2023-3-172 등록일시 2023-02-13 18:29:15 민원분야 주택/건축 민원내용 감이남로 20번길 10-2 그린벨트 해제 요청 첨부파일 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곡미 전화번호 031-790-5949 답변일시 2023-03-02 17:09:56 답변내용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상철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공감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기준은 관련 법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해제 결정권자 또한 경기도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GB해제 대상지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GB 해제 입안대상 기준 1)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곳(환경평가등급 1·2등급을 제외한 지역) : 대규모개발사업 2) 집단취락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호수 기준 20호 이상인 취락 3) 단절토지 :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 도로(중로2류 15m 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함 4)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3. GB해제 규제 완화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규정상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