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민우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민우님께서 이동시장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양조장 면허 관련 민원 해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양조장 면허에 대해 박민우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에서는 박민우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가) 귀하의 사업소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재지는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원칙적으로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가 설치한 주류제조업도 이에 해당되어 우리시는 위 내용과 같이 해당 필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공장의 입지가 불가함을 광주세무서 측에 회신[환경정책과-24770호(2022.08.09.)] 드린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 협의의견이 미반영되어 주류제조면허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최종 주류제조면허 행정처리기관인 광주세무서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처리기관인 식약처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민우님께서 민원 요청하신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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