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양태철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태철님께서 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민원(건의)사항은 “교산신도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이축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사안에 대해 양태철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공감하며 하남시에서는 민원사항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4호 다목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신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조사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대상자들을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 수립이 완료된 후 대상자 여부에 따라 허가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축을 기다리시는 민원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함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양태철님께서 민원 접수하신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