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원스톱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의)사항은 광주향교 주차장 및 하남이성산성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7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시설의 용도, 주차면의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광주향교 주차장 및 하남이성산성 주차장은 동 법령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무대상 외 부지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 예산을 활용한 충전기 설치 지원은 곤란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연접하거나 포함된 지역으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앞으로도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031-790-62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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