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건의사항은 "상산곡동124-21인근 보행길 보안등 신설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편사항으로 요청하신 상산곡동124-21의 부근 보안등 1개소가 작년 상산곡동122-6의 건축공사로 철거되어 조도확보가 되지않아 이후 보행길 이용에 불편함을 있을것으로 이해 됩니다.
○ 당시 해당 지역에 보안등 설치가능여부를 위해 현장방문하였으며, 민원인과 대면하여 해당 건축물의 외벽상태,인근 전신주가 없는 점,해당 보행길이 사유지인 점등 여건상 보안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 벽부주형태의 보안등설치는 노후등기구의 LED교체중인 점과 작년 화재발생으로 재산적 피해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 현재 고려하지 않으나, 해당 보행길 이용에 여러차례 불편민원, 행정복지센터의 요청으로 검토 후, 인근 주민의 건축물에 설치동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보안등 설치 후, 점등이 되기까지 현장설치, 전기사용신청(한국전력공사), 사용전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등 절차상 한달이상의 시간 소요가 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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