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50번 버스 신호위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견을 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나.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에 불편하셨던 내용(50번(8643) / 신호위반)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운행행태 개선 및 안전운행에 대해 철저히 교육토록 지도 요청하겠습니다.
- 불편사항 전달 시, 개인정보 및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거 후 전달 예정
다. 다만,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관할 경찰청에 처분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처분을 희망하신다면 증빙자료(동영상, 사진등)를 첨부하시어 경찰청(관할경찰서 등)으로 민원 접수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라. 운수종사자 징계부분은 민간운수 사업자의 인사권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개입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향후 버스 이용에 다른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내용 검토 후 적정 처분 절차(행정처분, 행정지도 등)를 진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통정책과(☎031-5182-11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