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원스톱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신장1로15번안길 13 주변 다목적 CCTV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실사를 통해 민원지역 주진출입로(성심의원 방향)부터 골목 안쪽까지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설치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민원지역 내 도로가 모두 개인소유지여서 신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개인소유지 내 공공시설물 설치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연락처를 열람할 수 없어 협의가 거의 불가능
나. 이에 따라 우리시는 차선책으로 주변 다목적 CCTV(방131)와 연계한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지역 주진출입로(성심의원 방향)부터 골목 안쪽을 최대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민원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예산 현황에 따라 환경개선 시점이 2026년이후로 지연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 개통 불가, 주변 거주 시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 불가 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신청 민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 주무관 김우영(☏031-790-56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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