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동순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요청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에서는 무단방치(소유 및 관리의사 없이 버린 것)자동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고정되어 이동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견인,폐차,말소)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후에도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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