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2026-1-95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The november 라운지 인근 흡연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The november 라운지 인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민원 접수 후 금연단속원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흡연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소 매니저와 유선 연락을 통해 카페 인근에서 이용객들의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인근에 적치된 종이상자 철거 및 이용객 흡연 행위에 대한 안내·계도를 요청하였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남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강현주주무관(☏ 031-790-56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