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대상 조력제도 안내
|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0197) |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 하남시 교통약자 콜센터(1577-0197) 상담 후 접수
1. 방문: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남시 창우로 146 - 하남시 버스환승공영차고지 2층)
2. 팩스: 031-795-2703
3. 이메일: hncall0197@naver.com
4. 홈페이지 접수 (http://www.hanamcall.or.kr)
* 세부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3.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4. (일시적이용자)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제약사유, 제약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필수
-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세부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 ④ 확인 → ⑤ 허가 → ⑥ 허가증 발급
|
| 관계법령 |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교통약자(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입니다. |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