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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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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31-5182-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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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폐지‧휴지 2개월 , 재개 7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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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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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시군구) → ④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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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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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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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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