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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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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5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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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개설장소변경: 2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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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폐업
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1부
2. 등록사항 변경
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1부
1) 소재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치과기공소)사업계획서(배출시설 등) 1부
2) 대표자 – (치과기공소)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안경업소)안경사 면허신고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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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 ④ 신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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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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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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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