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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31-790-5651
처리기간 즉시(3시간), 개설장소변경: 2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1. 폐업 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1부 2. 등록사항 변경 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1부 1) 소재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치과기공소)사업계획서(배출시설 등) 1부 2) 대표자 – (치과기공소)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안경업소)안경사 면허신고 확인서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 ④ 신고서 발급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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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