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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31-790-5651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10,0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1부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3. 양수인 치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치과의사도 개설 가능하므로 치과의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행정정보 공동이용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 ④ 신고서 발급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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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