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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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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5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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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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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1부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3. 양수인 치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치과의사도 개설 가능하므로 치과의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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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행정정보 공동이용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 ④ 신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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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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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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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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