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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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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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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수리업-7일, 판매(임대)업-3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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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1부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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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보건행정 의료기기판매업소 관리) → ④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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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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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