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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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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전화번호 | 031-790-6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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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
| 신청/접수방법 |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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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신청인) → ② 접수(시·군·구) → ③ 선람 → ④ 협의요청(관할 홍수통제소 등) → ⑤ 심사(시·군·구) → ⑥ 허가 → ⑦ 허가서 수령(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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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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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관할 홍수통제소(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한정), 건설과, 공원녹지과, 문화정책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법 저촉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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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서식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