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5064 |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
| 구비서류 |
1. 등록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2. 변경등록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④ 신고증 발급
|
| 관계법령 |
약사법 제46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 기타사항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 서식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