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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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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 전화번호 | 031-790-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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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① 하남시청 연계 홈페이지 https://car.hanam.go.kr/
- 홈페이지 접속 → 통합 서비스 가입 → 명의 구분에 따른 페이지 선택 후 자동차 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검색 후 설치 및 실행 → 차량등록하기 → 앱 전체메뉴에서 지역별 알림 설정을 통해 알림 지역 설정 가능
③ 고객센터 1599-6270 전화를 통한 가입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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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관계법령 | |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① 주정차 단속 알림은 이동형 CCTV(차량 단속), 고정형 CCTV(고정 카메라)를 통한 단속에 대해서만 알림이 가능하며,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알림이 불가능합니다.
② 차량 번호판 훼손, 악천후 등 에 따른 번호 인식 오류 문제, 시스템 및 이동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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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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