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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분야 교통/건설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031-790-6293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① 하남시청 연계 홈페이지 https://car.hanam.go.kr/ - 홈페이지 접속 → 통합 서비스 가입 → 명의 구분에 따른 페이지 선택 후 자동차 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검색 후 설치 및 실행 → 차량등록하기 → 앱 전체메뉴에서 지역별 알림 설정을 통해 알림 지역 설정 가능 ③ 고객센터 1599-6270 전화를 통한 가입 (평일 9시 ~ 18시)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주정차 단속 알림은 이동형 CCTV(차량 단속), 고정형 CCTV(고정 카메라)를 통한 단속에 대해서만 알림이 가능하며,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알림이 불가능합니다. ② 차량 번호판 훼손, 악천후 등 에 따른 번호 인식 오류 문제, 시스템 및 이동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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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