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e득

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분야 세무/행정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31-790-6181
처리기간 1달~2달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 방문: 하남시청 민원동 2층 세정과 - 우편접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 하남시청 세정과 도세팀 - 팩스: 031-790-6189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1.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신청서(예시참고) 2. 지방세 환급청구서(필요시 양도요구서) 3. 납세자 신분증 사본 4. 환급받을 통장사본 (((((((환급까지 1달~최대 2달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사후감면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환급금 양도신청서 제출하면 한사람이 환급 가능(양도인,양수인 둘다 신분증 제출 필수!!!) ★★★최초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 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필수 확인사항---------------------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산세 추징됩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 ④ 환급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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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