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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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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5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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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 변경허가 : 7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60일)○ 변경신고 : 5일 (시설 전부폐업, 사업장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은 즉시) |
| 수수료 | ○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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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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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신고서) 작성 → ② 접수(하남시청) → ③ 검토(하남시청 환경정책과) → ④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관계전문기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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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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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