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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분야 환경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31-790-5583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60일)○ 변경신고 : 5일 (시설 전부폐업, 사업장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은 즉시)
수수료 ○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신고서) 작성 → ② 접수(하남시청) → ③ 검토(하남시청 환경정책과) → ④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관계전문기관 의견조회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별지 제13호)
기타사항
서식파일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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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