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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분야 환경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31-790-5583
처리기간 10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60일)
수수료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신고서) 작성 → ② 접수(하남시청) → ③ 검토(하남시청 환경정책과) → ④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관계전문기관 의견조회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별지 제12호)
기타사항
서식파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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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