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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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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5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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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60일) |
|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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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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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신고서) 작성 → ② 접수(하남시청) → ③ 검토(하남시청 환경정책과) → ④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관계전문기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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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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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