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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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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1-790-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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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민원후견인 신청 민원사무 처리기간 준용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민원접수시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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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민원접수시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 →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후견인 지정 및 처리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 →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완료시까지 민원후견인 활동 수행 및 활동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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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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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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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후견인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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