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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민원후견인제
분야 세무/행정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1-790-6131
처리기간 민원후견인 신청 민원사무 처리기간 준용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민원접수시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민원접수시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 →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후견인 지정 및 처리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 →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완료시까지 민원후견인 활동 수행 및 활동일지 작성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민원후견인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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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