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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토지정보과
관내 전 지역에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게시물(플래카드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어 아래 내용과 같이 위반 게시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 안내 사항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게시물(플래카드 등) 과태료 부과 안내
   - 위반사항이 있는 중개대상물 광고는 과태료 부과
(ex 중개사무소 명칭 미기재, 대표자 성명 미기재 등)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광고게시물 자발적 철거 요청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관련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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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