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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알림
작성자 : 토지정보과
1.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 토지정보과-4330(2024.03.25.)호와 관련하여,「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24.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22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중개인
- 2023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4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나. 교육 방법 :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
다. 교육 기간  
- 사이버교육(위탁교육기관) : '24. 1. 1. ~ 12.31.
- 집합교육
 · 일   시 : '24.10.7.(월) / 10.8.(화) / 10.10.(목) 중 1일 (09 : 00 ~ 16 : 00)
 · 장   소 :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
※ 집합교육 참석 시 사이버교육 이수증 반드시 지참
라.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세법 등

붙임  2024년도 연수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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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