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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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 토지정보과-4330(2024.03.25.)호와 관련하여,「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24.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22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중개인 - 2023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4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나. 교육 방법 :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 다. 교육 기간 - 사이버교육(위탁교육기관) : '24. 1. 1. ~ 12.31. - 집합교육 · 일 시 : '24.10.7.(월) / 10.8.(화) / 10.10.(목) 중 1일 (09 : 00 ~ 16 : 00) · 장 소 :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 ※ 집합교육 참석 시 사이버교육 이수증 반드시 지참 라.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세법 등 붙임 2024년도 연수교육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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