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e득

공지사항

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중개-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예정(2024. 7. 10.) 알림
작성자 : 토지정보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 주요정보·관리비 등 중개사 확인·설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시행령
    1)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의2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3)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5)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나.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 관리비 항목 신설
    3)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153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