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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 토지정보과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24. 3. 31.)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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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