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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등 개정·시행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 토지정보과
1.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습니다.

2. 금번 고시 개정 관련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24.3.31까지)이 종료되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부과될 예정이오니 중개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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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