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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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사업이란?
-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공공성 요건(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준수하며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 - 사업문의 : 031) 8019 – 8905~8 ,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처 정비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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